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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8.28 2015고정1025

모욕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5. 4. 14. 10:00경 피해자 B(46세)과 임금 지급 문제로 전화 통화하던 중 서로 욕설을 하게 되었고, 그 이후 대전 중구 C빌리지 104호에서 만나 말다툼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4. 14. 11:15경 위 C빌리지 104호 빌라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D이 있는 자리에서 위와 같은 문제로 말다툼하다

피해자에게 “개새끼, 씨발 놈, 거지 같은 놈”이라고 욕설하고, 피해자가 “너 자꾸 씨를 바른다고 하는데 진짜 바를거냐”고 말하자 “씨를 바르겠다, 거지같은 놈”이라는 등으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③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 앞에서 바지를 벗고 성기를 노출시키면서 욕설을 하는 등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