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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7 2017가단3482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629,069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4. 20.부터 2007. 8. 2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