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5 2014고단538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2014. 5. 30. 07:49경 부천시 소사구 부천로 1에 있는 지하철 1호선 부천역에서 출발한 용산행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D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는 등 공중밀집장소인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판 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피해자 D의 일부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범죄인지보고서가 있으나, 위 각 증거들은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의 증명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거나 신빙성이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부천역 승강장에서 용산행 열차에 승차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뒤로 바짝 붙더니 손으로 엉덩이를 만졌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지하철을 승차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엉덩이에 손바닥이 닿는 것을 느꼈지만 그것이 성추행인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나중에 경찰관이 당시 상황을 알려 주어서 자신이 성추행을 당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은 주관적인 느낌 또는 추측에 불과하므로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고, 오히려 이 사건 당시 혼잡한 승강장에서 전동차로 많은 사람이 동시에 승차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다른 사람들에 떠밀리는 바람에 피해자의 신체와 의도하지 않은 접촉이 일어났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자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