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8.10.30 2018나10072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별지1 기재 사고에 관하여 C와 원고(반소피고)...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3쪽 제21행, 제4쪽 제3행, 제4쪽 제19행, 제5쪽 제7행, 제6쪽 제4행, 제5행의 각 ‘이 법원의’를 ‘제1심 법원의’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4쪽 제1, 2행의 ‘변론 전체의 취지’ 뒤에 ‘원고는 제1심 변론종결 후에 G병원 신경외과 신체감정의가 장해기간을 5년이라고 회신한 점을 들어 장해기간이 5년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한편 F병원 신경외과 신체감정의는 피고의 경추부 통증과 관련한 노동능력상실 지속기간을 6.1년으로 감정하였으며, 피고가 실제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에 대하여 2009. 1. 9.부터 2015. 6. 15.경까지 약 6년 이상 치료를 받아왔고, 적어도 2015. 5. 7.경까지는 계속 경추부의 통증을 호소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제8호증, 제1심 법원의 H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등을 고려하면 장해기간을 6년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제4쪽 제3, 4행의 인정근거에 ‘이 법원의 F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O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하고, 제4쪽 제12 내지 14행의 ‘신경외과 신체감정의는’부터 ‘회신한 사실’까지를 ‘신경외과 신체감정의는 “본 감정의가 평가한 두통 등 증세는 정신건강의학과 자문의가 판단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한 장해에 포함되는 증세로 판단되므로, 위 장해 및 장해율로 갈음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밝힌 사실‘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이유 부분 제3의 라의 1)항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