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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9.13 2013고합21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17.경 서울 송파구 C빌딩 1208호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 회사가 발행한 어음은 신용이 좋아 할인하여 쓰기 좋으니 어음을 빌려 달라. 거래처로부터 외상대금을 수금하여 그 돈으로 어음 지급기일 이전에 반드시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충북 음성군 F에서 운영하고 있던 G 주식회사의 거래처에서 신용한도를 줄이는 등 자금 압박을 받아 회사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은행 대출금, 사채 등 채무가 40억 원 상당에 이르렀으며, 피해자 운영 회사가 발행한 어음으로 소위 돌려막기를 하는 것 외에는 자금조달이 어려웠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어음을 빌리더라도 지급기일 전에 변제를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발행일 2010. 9. 17., 발행인 주식회사 E, 지급기일 2011. 1. 28., 공소장의 ‘2011. 1. 18.’은 ‘2011. 1. 28.’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액면금 2,500만 원, 어음번호 H, 지급장소 신한은행 풍납동지점으로 되어 있는 약속어음 1매를 교부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1. 1. 13.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소장의 별지 범죄일람표 ‘어음번호(자가)’란 중 연번 10 이하의 각 ‘I’는 ‘J’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합계 6억 580만 원 상당의 약속어음 26매(발행인 : 주식회사 E, 지급장소 : 신한은행 풍납동지점)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D의 진술 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약속어음 사본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