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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4.02 2021고정1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의 소개로 2020. 6. 16. 광주 서구 D 건물의 9 층에 있는 피해자 B( 여, 52세) 운영의 E 유흥 주점에서 피해자를 처음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00 경 위 유흥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 내 차가 마 세라 티다,

F 아파트 60평에 혼자 거주한다, 형이 동물 병원 의사이다, 엄마가 G 공단에서 자동차 공업사를 한다 ’라고 말하면서 술과 음식 대금 등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양주 4 병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주식회사 H 카드에 3,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C에게 약 120만 원 상당의 휴대폰 요금 및 결제 대금 채무가 있었으며 휴대전화 요금이 연체되어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없을 정도로 경제적 사정이 어려웠으므로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총 170만 원 상당의 양주 4 병 등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30. 경까지 아래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 자로부터 합계 1,030만 원 상당의 양주 등을 제공받았다.

연번 일시 피해 물품, 피해액 1 2020. 6. 16. 21:00 경 양주 4 병, 봉사료, 밴드 비 등 170만 원 2 2020. 6. 17. 20:00 경 양주 3 병, 봉사료, 밴드 비 등 120만 원 3 2020. 6. 18. 20:30 경 양주 3 병, 봉사료, 밴드 비 등 160만 원 4 2020. 6. 19. 21:00 경 양주 3 병, 봉사료 등 110만 원 5 2020. 6. 22. 20:30 경 양주 4 병, 봉사료, 밴드 비 등 210만 원 6 2020. 6. 26. 20:30 경 양주 4 병, 봉사료, 밴드 비 등 160만 원 7 2020. 6. 30. 21:00 경 양주 2 병, 봉사료, 밴드 비 등 100만 원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