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12.11 2013노2414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절취품의 가액이 그다지 크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비슷한 수법의 절도 범행으로 실형 1회, 집행유예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