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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0.15 2020고정119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뉴아반떼엑스디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9. 23:15경 양주시 평화로 1436 덕계공원사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 쪽에서 의정부시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운전하는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의 도로 중앙에 설치되어 있던 중앙분리대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다시 우측에 있는 인도 가드레일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중앙분리대와 인도 가드레일을 수리비 미상의 금액이 들도록 손괴하여 중앙분리대의 지주와 봉 등이 도로에 쓰러져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초래되었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위험과 장애를 제거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