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20.09.24 2019나16087

임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살피건대, 갑 제1, 2, 3, 4,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각 포함),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C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는 미등록 건설업자인 D회사에게 충북 음성군 E 외 66필지 지상 휴양콘도미니엄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주었고, D회사은 미등록 개인건설업자인 C에게 이 사건 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 준 사실, ② 원고는 C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2017. 12. 23.부터 2018. 6. 9.까지 노무를 제공하였으나, 2018년 4월분 임금 250만 원, 같은 해 5월 분 임금 198만 원, 같은 해 6월 분 임금 108만 원 합계 556만 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를 고용한 C의 직상 수급인인 D회사이 미등록 건설업자인바,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 2항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556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받아야 할 임금의 총액은 18,405,000원인데, C 또는 C의 처 F(이하 C과 F를 합하여 ‘C측’이라 한다

)가 2018. 1. 23.부터 2018. 8. 20.까지 원고에게 합계 19,650,000원 내지 20,835,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은 남아 있지 않다. 2) C측이 원고에게 지급한 위 1항 기재 돈 중 일부만이 이 사건 공사현장의 임금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C측이 D회사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같은 날 원고에게 지급한 돈(2018. 1. 23. 45만 원, 2018. 2. 14. 150만 원, 2018. 3. 15. 372만 원, 2018. 4. 17. 314만 원, 2018. 5. 29. 300만 원, 2018. 6. 19. 310만 원)합계 1,491만 원은 이 사건 공사현장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