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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8.31 2015고단67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1. 01:30경 목포시 B, 2층에 있는 ‘C 라이브클럽’에서, 지인인 피해자 D(여, 48세)에게 같이 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를 1회, 머리를 2~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진(현장 및 피해자 상처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2. 형량범위의 결정: 감경영역, 2월 ~ 1년 (특별감경 행위자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2011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