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58』 피고인은 2018. 2. 25. 13:00 경 충북 음성군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 남, 39세) 가 기르는 개가 시끄럽게 짖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 길이 약 30cm )를 가지고 와 이를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내리칠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다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 조용하게 하지 않으면 개들을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기르는 개들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8 고단 183』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6. 25.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1.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1.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는 등 동 종 음주 운전 전과가 3회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5. 13:30 경 충북 음성군 E 인근 도로에서부터, F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6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15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피해자의 처가 촬영한 동영상 자료 저장 CD 1매
1. - 압수물 사진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2018 고단 18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1. 휴대폰 촬영 영상
1. 범죄 전력: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관련 판결문 첨부), -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 2012 고약 1258 판결 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