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9.03 2015고합4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4. 11. 26.경 강릉시 C에 있는 D마트 앞에서 피해자 E이 설치해 둔 시가 134,500원 상당의 ‘F’ 철제 배부함 덮개 양쪽 모서리 부위를 절단기(증 제1호)와 플라이어(일명 뺀치, 증 제2호)를 이용하여 절단하고, 위로 젖혀 놓는 등의 방법으로, 2014. 11. 26.경부터 2015. 2.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강릉시 일대 지역정보지 업체인 F, G, H에서 설치해 놓은 철제 배부함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5. 5. 25. 03:00경부터 08:00경까지 사이 불상의 시간에 강릉시 이하 불상지에 설치된 생활정보지 배부함에서 타 경쟁사인 피해자 I 소유의 F(2015. 2. 25.자) 5부, 피해자 J 소유의 H(2015. 2. 25.자) 27부, 피해자 K 소유의 G(2015. 2. 25.자) 32부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L 다마스 승합차에 실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K,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관련사진(수사기록 2권 11~14쪽), 피해사진(수사기록 2권 84~89쪽), 현장사진(수사기록 2권 180~192쪽), 현장사진(수사기록 2권 209~217쪽), 압수물사진(수사기록 2권 220~223쪽), 관련사진(수사기록 2권 260~274쪽), CCTV 캡쳐(수사기록 2권 301~307쪽), CCTV 영상 CD, 현장사진(수사기록 2권 421~425쪽), 현장사진(수사기록 2권 436~440쪽), 현장사진(수사기록 2권 445~446쪽)

1. 견적서 2부(수사기록 2권 275~276쪽), 견적서(수사기록 1권 63쪽)

1. 내사보고(CCTV 영상자료 첨부, 수사기록 2권 15~19쪽)

1. 경찰 압수조서(수사기록 2권 204쪽)

1. 판시 상습성: 피고인이 단기간에 17회에 걸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철제 배부함을 손괴한 점 및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