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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2.12.27 2012구합9338

벽면전광판허가취소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1. 12. 29. 원고에 대하여 한 벽면전광판 허가취소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C(당시 D 대표)는 2010. 12. 6. 피고로부터 서울 강남구 E 지상 F 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외벽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옥외 가로형 전광판(이하 ‘이 사건 광고물’이라고 한다)을 설치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 등 표시허가를 받았다

(이하 ‘이 사건 광고물 표시허가’라고 한다). 광고물 등의 종류 : 가로(전광판) 수량 : 1개 규격 : 18.0m × 8.7m(조명 : LED) 표시위치장소 : 서울 강남구 E 건물, 4층 ~ 6층 표시기간 : 2010. 12. 6.부터 2013. 12. 5.까지 광고내용 : 상업광고, 공익광고

나. 원고는 C로부터 이 사건 광고물 표시허가권을 양수한 후 피고에게 관리자 등 변경신고를 하여 2011. 9. 9. 피고로부터 이 사건 광고물 표시허가(신고필)증을 교부받았다.

다. 이후 피고는 2011. 12. 29.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이하 ‘이 사건 처분사유’라고 하고, 순번으로 특정한다)를 들어 원고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1호(‘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광고물 표시허가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① 이 사건 건물에 이 사건 광고물을 설치하기 전 대수선 미이행 : 허가신청 전 조건사항 ② 이 사건 건물부지에 설치된 불법포장마차 존치 : 허가신청 전 조건사항 ③ 직무정지된 관리인의 사용승낙서 발급행위 ④ 건물사용승낙서에 날인된 관리단 관리인의 직인 상이 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부분 사용승낙절차 미이행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갑 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의 부존재 (가) 이 사건 허가에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