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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1.10 2011고정453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9. 21:00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양주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양주 2병, 맥주 12병, 안주 3접시, 유흥종사자서비스 등 시가 합계 568,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