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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24 2014가합549524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희창냉장 주식회사에게,

가. 91,854,359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1.부터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희창냉장 주식회사(이하 ‘원고 희창냉장’이라 한다)는 2000. 7. 13. 별지 목록 1 내지 5 기재 각 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래 2003. 5. 27.부터 위 각 부동산 전부를 소유하고 있고, 원고 주식회사 푸드야식품(이하 ‘원고 푸드야식품’이라 한다)은 2013. 10. 18.부터 별지 목록 6 기재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00년도 이전부터 신용인-동서울 구간에 345kV 특고압 송전선을 설치하여 현재까지 사용ㆍ관리하고 있는데, 위 송전선은 별지 목록 기재 1 내지 6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지상 공간을 지나고 있고(이하 이 사건 토지 지상의 송전선을 ‘이 사건 송전선’이라 한다), 이 사건 토지에서 이 사건 송전선로가 차지하는 선하지(이하 ‘이 사건 선하지’라고 한다)의 면적 이 사건 송전선로의 양측 가장 바깥 선으로부터 수평으로 3m를 더한 범위에서 수직으로 대응하는 토지의 면적 은 별지 부당이득 내역표 ‘선하지 면적’란 기재 각 해당 면적과 같다. 라.

한편 피고는 2013. 10. 11. 원고 희창냉장에게 그의 임료 청구에 따라 별지 목록 1, 3, 4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5. 8. 1.부터 2013. 7. 31.까지 월 144,83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료 합계 13,903,68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A의 측량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1 토지의 상공에 고압전선이 통과하게 됨으로써 토지소유자가 그 토지 상공의 이용을 제한받게 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토지소유자는 위 전선을 소유하는 자에게 이용이 제한되는 상공 부분에 대한 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