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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10.13 2015고단69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4. 18. 12:00경 원주시 C건물 1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여, 24세)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 부착되어 있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가슴, 음부 등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5. 5. 11. 11:11경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여줄거있는데 한번보지, 나한텐장난치믄안되 난 독하거등, 언제볼건지 안정할거면 내식대로한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2015. 5. 14. 07:04경 제1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동영상을 피해자에게 전송하고 “너 나갖고장난쳤나”라는 메시지를 보내어 자신을 만나주지 않으면 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