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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7.12 2018고단29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4. 12. 자 사기 피고인은 2017. 4. 12. 경 광양시 B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에서, 피해자에게 " 남원에 언니가 내 명의로 사 놓은 건물이 있는데 7,000만 원에 이전해 가라고 한다, 내가 2,000만 원밖에 없으니 5,000만 원을 빌려 달라, 건물을 팔면 당장 1억 2,000만 원이 남는다, 빌린 5,000만 원은 2017. 4. 20.까지 변제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금융기관 채무 및 사채가 3억 4,000여만 원에 이르러 매일 변제하여야 하는 금액이 180만 원 가량 되고 월 변제해야 되는 이자도 90만 원 가량 되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위와 같은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남원 건물 명의를 이전한 후 매도 하여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 계좌번호 E) 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2017. 4. 21. 자 사기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0만 원을 편 취한 후 2017. 4. 19. 경 그중 3,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여 피해자의 신뢰를 얻고, 2017. 4. 21. 경 다시 피해자에게 “ 언니가 남원 건물을 7,000만 원에 준다고 했는데 시세와 비교하면 너무 싸게 주는 것 같다고

3,000만 원만 더 주라고 한다,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2017. 7. 31.까지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금융기관 채무 및 사채가 3억 4,000여만 원에 이르러 매일 변제하여야 하는 금액이 180만 원 가량 되고 월 변제해야 되는 이자도 90만 원 가량 되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위와 같은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남원 건물 명의를 이전한 후 매도 하여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