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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1.06 2020고정32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라보롱카고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9. 13: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학동에 있는 여수시청 앞 원형교차로 내 4차로 중 2차로를 도원사거리 쪽에서 학동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

우회전하기 위하여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복잡한 원형교차로 내 도로이므로 운전자로서 진로를 변경할 경우 미리 방향지시등으로 그 방향 변경을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하기 위하여 2차로에서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그때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우측 3차로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C(여, 29세)가 운전하는 D 제네시스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 우측 뒤 바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을, 위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의 타박상 등을, 같은 피해자 F(여, 76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같은 피해자 G(82세)에게 치료일수를 알지 못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증거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의 과실로 다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