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6.01.15 2014가단13067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B 주식회사(이하 ‘B’이라고만 한다)에 시멘트 및 골재를 공급하고 그 대금에 관하여 원고 주식회사 성주특운(이하 ‘원고 성주특운’이라고만 한다)은 67,085,010원을, 원고 A은 172,917,350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피고도 B에 대하여 900,000,000원 상당의 채권(이하 ‘피고의 채권’이라고 한다)을 가지고 있었으며, B은 대우조선해양건설 주식회사(이하 ‘대우조선해양건설’이라고만 한다)에 레미콘을 공급하고 그 대금에 관하여 850,502,345원의 채권(이하 ‘B의 채권’이라고 한다)을 가지고 있었다.

나. 피고는 피고의 채권에 따라 B의 채권에 관하여 2013. 7. 1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타채2640호로 채무자 B, 제3채무자 대우조선해양건설로 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2013. 7. 15. 위 법원은 피고의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2013. 7. 18. 제3채무자인 대우조선해양건설에 송달되었다.

다. B은 2013. 7. 22. C과 채권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고 한다)을 체결한 뒤 이를 대우조선건설해양에 통지하였고, 그 통지는 2013. 7. 23.자로 송달되었다. 라.

원고

성주특운은 그의 채권에 따라 B의 채권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타채440호로 채무자 B, 제3채무자 대우조선해양건설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을 하여 위 법원은 2014. 1. 28. 원고 성주특운의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고, 원고 A도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타채439호로 채무자 B, 제3채무자 대우조선해양건설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을 하여 위 법원은 2014. 1. 28. 원고 A의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위 각 결정은 2014. 2. 3. 제3채무자인 대우조선해양건설에 각 송달되었다.

마. 제3채무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