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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12.26 2012고단1892

범인도피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및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2. 8. 24.경 부천시 원미구 D프라자 2층 205호에서 ‘E마사지’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에 사용되는 방 4개에 침대, 샤워시설 등을 갖추어 놓고 여종업원 F을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무렵 위 업소를 찾아 온 성명불상의 남자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인당 10만원을 받고, F으로 하여금 남자손님들을 애무한 후 손으로 남자손님들의 성기를 잡고 위아래로 흔들어 사정케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2. 3. 하순경부터 2012. 4. 24.경까지 위 ‘E마사지’에서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여 2012. 8.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위 약식명령이 2012. 9. 11. 확정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2. 4. 24.경 본건 E마사지가 단속되자 계속하여 피고인 이름으로 업소를 운영하다가 다시 단속될 경우 엄하게 처벌받을 것을 우려하여 2012. 6. 하순경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에 있는 송내역 부근에서 사귀던 사이인 A에게 마치 A가 위 E마사지를 인수한 것처럼 A 명의로 위 E마사지 임대차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고, 단속이 되었을 경우 A가 성매매 업소 업주인 것처럼 조사를 받아달라고 부탁하였다.

그래서 피고인과 A는 2012. 6. 27.경 위 D프라자 5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E마사지를 A가 임차하는 것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고, 피고인이 E마사지에서 성매매 영업을 하던 중 2012. 8. 24.경 경찰에 단속이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단속이 되어 성매매알선 혐의로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