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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6.26 2019노120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마약 범죄의 검거에 일부 기여한 바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마약을 매수하고 투약한 횟수가 20여 차례에 이르는 점에서 비난의 정도가 크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