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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서울고등법원 2010. 04. 15. 선고 2009누23930 판결

수용된 토지의 양도대금을 공탁한 경우 양도시기[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2009구합213 (2009.07.07)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중3254 (2008.11.04)

제목

수용된 토지의 양도대금을 공탁한 경우 양도시기

요지

수용된 토지가 소유권 귀속에 관하여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라도 양도대금을 공탁한 경우에는 공탁일이 양도시기 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8.19.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7행의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소송을"부분을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소송 등을"로 수정

나.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5행의 "2008.8.17."부분을 "2008.7.18."로 수정.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