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9.06.13 2018가단13496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1.부터 2019. 5. 16.까지는 연 5%, 그...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10. 1. 28. 1억 원, 2017. 4. 28. 3,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2018. 8. 21. 원고에게 “위 각 금원을 원단구매비용으로 차용하였으나 아직까지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바, 2018. 9. 31.까지 변제할 것을 약속합니다. 만일 위 변제기일을 어길시 민ㆍ형사상 책임을 질 것을 각서한다”는 내용의 증서(이하 ‘이 사건 증서’라 한다)를 교부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2018. 8. 21. 같은 해

9. 31.까지 1억 3,000만 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이유로 위 약정금의 지급을 구한다.

판단

가. 피고가 2018. 8. 21. 원고에게 같은 해

9. 31.까지 금원을 변제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증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을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정금 1억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8. 10. 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일인 2019. 5. 16.까지는 민법이 정하는 연 5%, 그 다음날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