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4.30 2017고정356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2. 19:00 경부터 다음날 09:00 경까지 사이 거제시 B에 위치한 피해자 C이 운영하는 0000 팬 션 ‘ 예 그리나’ 객 실 내에서 술에 취하여 여자친구인 D과 다투는 과정에서 화가 나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침대( 상단 나무 프레임), TV 브라운관( 액정 하단), 욕실 커 텐( 봉과 커 텐), 부엌 커 텐, 집기류 등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발생보고( 재물 손괴)
1. 각 수사보고( 사진 첨부, 용의자 사용 카드 확인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