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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20.08.26 2019누12084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4쪽 3행의 “채취하려는 자근”을 “채취하려는 자는”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바,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한 번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