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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04 2018가단33808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8. 11. 6.부터 위 건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5. 20.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기간 2년, 임대차보증금 1,100만 원, 월 차임 12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2017. 5. 20.부터 2018. 1. 31.까지 기간에 대한 차임 합계 1,010만 원(8개월 12일×월 12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2018. 2. 1.부터의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제4조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 이상의 차임액에 달하였을 때에는 임대인은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2018. 4. 23.과 2018. 5. 10. 피고에게 차임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8. 4. 23. 원고의 해지통보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18. 11. 6.부터 위 건물 인도완료시까지 월 12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18. 2. 1.부터의 미지급 차임 내지 부당이득금으로 480만 원 및 2018. 5. 20.부터 월 12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하나, 한편 원고는 임대차보증금 1,100만 원에서 미지급 차임 내지 부당이득금이 공제되어야 함을 자인하고 있는바, 2018. 2. 1.부터 2018. 11. 5.까지 기간(9개월 5일×120만 원 = 1,100만 원)에 대한 차임 내지 부당이득금은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될 것이므로, 이 부분 원고의 청구는 기각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