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7 2015가단134397

면책확인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11가소1659475 양수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유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 법원 2011가소1659475호 양수금 청구 사건에서 2011. 11. 2. ‘피고(이 사건의 원고를 의미한다)는 원고(이 사건의 피고를 의미한다)에게 6,281,139원과 그 중 2,047,394원에 대하여 2011. 3. 4.부터 2011. 11. 1.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2011. 11. 30.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2013하면3673호, 2013하단3673호로 파산선고 및 면책을 신청하여 2014. 7. 24. 면책결정을 받았고, 2014. 8. 8. 위 면책결정이 확정된 사실 등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위 면책결정이 확정됨으로써 이 법원 2011가소1659475 양수금 사건 판결의 기초가 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은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집행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11가소1659475 양수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