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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25 2017고단159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500,000원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6. 9. 6. 00:40 경 화성시 C에 있는 ‘D 주점’ 앞길에서, 피고인 A가 피해자 E(55 세), 피해자 F(49 세) 의 지인인 G으로부터 욕설을 듣고 시비하던 중 피해자 E로부터 발로 1회 차이 자 화가 나, 피고인들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 E, 피해자 F의 얼굴, 몸통 등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들이 바닥에 넘어지자, 피고인 A는 넘어져 있는 피해자 F의 몸 위를 올라 타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 몸통 등 부분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는 넘어져 있는 피해자 E의 몸 위를 올라 타 피해자 E의 얼굴, 몸통 등 부분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세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 골절 등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 등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고인들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피의자 A, B 영상 녹화 진술 요약보고)

1. 피해 부위 사진, 각 진단서, 합의 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피고인 A :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징역 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일반적인 상해]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 1년, 처벌 불원) [ 다수범죄] 2월 - 1년 6월( 피해자 2명에 대한 각 범행이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이므로 형량범위 상한에 1/2 인 6월을 합산) 피해자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