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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07 2020가단284063

공사대금

주문

피고( 반소 원고) 는 원고( 반소 피고 )에게 4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10.부터 2021. 4. 7...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친구 사이로 2019. 3. 경 원고가 피고로부터 공사대금 185,000,000원을 지급 받고 논산시 C 외 1 필지 지상에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주기로 하는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 이 사건 공사’ 및 ‘ 이 사건 도급계약’ 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였고, 피고는 위와 같이 신축한 단독주택에 관하여 2019. 7. 4.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명목으로 14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20. 1. 29. 피고에게 “ 공사대금 4,000만 원 정리 좀 해 줘 라. 내가 너무나 힘들다.

부탁 좀 하자.”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2 내지 5호 증, 을 가 제 4호 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본소 및 반소 청구원인)

가. 원고 원고와 피고는 갑 제 1호 증( 공사 도급 계약서) 과 같은 내용의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원ㆍ피고의 날인이 된 계약서 원본은 피고가 소지하고 있다.

위 공사 도급 계약서에는 공사대금 185,000,000원에 부가 가치세를 별도로 지급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이 사건 공사대금 총액은 203,500,000원(= 185,000,000원 × 1.1) 이다.

그런데 피고는 그 중 145,000,000원만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58,500,000원(= 203,500,000원 - 14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원고와 피고는 구두로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갑 제 1호 증과 같은 내용의 공사 도급 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없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공사대금 외에 부가 가치세를 별도로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없었고, 원고는 추가 비용 부담 없이 185,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