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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23 2016가단20369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온라인 동영상 강의 등의 인터넷 교육서비스를 영업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경찰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을 대상으로 형사소송법 강의를 하는 강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4. 10. 1. 3년동안 원고가 운영하는 유무선 인터넷, 방송, 기타 유사매체를 통하여 피고가 학습자에게 온라인 동영상 강의 등의 교육콘텐츠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업무 범위 등을 정하기 위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온라인 강의 및 강사 매니지먼트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8조(개인 및 회사 홈페이지 제작, 운영, 지원)

1. 원고는 피고의 개인 및 회사 홈페이지를 제작, 운영,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시 피고는 이를 공식홈페이지로 지정하여야 한다.

또한 원고의 동의 없이는 타업체에 공식 홈페이지를 중복하여 제작, 운영할 수 없다.

2. 피고는 동종업계의 타 업체에 오프라인 강의를 자유롭게 진행할 수 있다.

단, 공식홈페이지에서 서비스 되는 온라인 강의와 별도로 동종업체 타 업체에서도 온라인 강의가 병행하여 진행되어야 할 시 피고는 동일 또는 유사한 강의를 동일시기에 원고에게도 상호 협의 하에 제공하도록 한다.

3. 피고가 계약기간 도중에 8조 제1항, 2항을 위반하는 경우, 아래 5항에 명시된 손해배상 및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합산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중략)

5. 위 3.항에 의거 원고는 피고에게 강사매니지먼트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 및 홈페이지 제작, 운영, 지원과 관련한 비용 및 원고의 이미지 실추와 관련하여 손해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손해배상액과 별도로 피고는 원고가 계약 위반 당시를 기준으로 직전 1년 중 월평균 최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