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8.05.24 2018고정388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1. 경부터 피고인 명의로 B 무쏘- 픽업 화물차를 보유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1. 경부터 2014. 12. 25. 경까지 사이에 위 화물차에 대하여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14. 9. 23. 19:33 경 울산시 중구 C 소재 D 의원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의무보험 계약 조회
1. 무보험 운행 통보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