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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17 2012나29868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이행을 명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일제 강점기에 ‘양주군 B에 거주하는 C’ 명의로 사정된 토지들인데,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주문 제2항 기재와 같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토지의 사정명의인인 C의 제적등본이나 원고가 아버지라고 주장하는 D의 제적등본은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8,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유권확인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토지가 원고의 소유라는 확인을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소에서 피고를 상대로 아울러 구하고 있는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 부분에서 승소한다면 그 판결만으로도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하고 원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확인청구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둘러싼 법적 불안을 제거하는 데 필요하고도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어 그 확인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소유권확인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3.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토지조사부에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는 C은 원고의 조부인데, C이 1936. 4. 6. 사망하여 그의 장남인 D가 단독으로 이 사건 토지를 상속하였고, 위 D가 1947. 5. 21. 사망하여(다만 족보에는 D가 1943. 4. 20. 사망한 것으로 잘못 기재되어 있다) 그의 장남인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단독으로 상속받았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