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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2019.01.08 2018가단11331

계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9,362,400원 및 그 중 32,762,400원에 대하여 피고 C는 2007. 11. 28...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C는 원고가 계주인 1997. 12. 2.자 3,000만 원짜리 적금계 1구좌에 가입한 뒤 1997. 12. 27. 계금을 미리 타는 방법으로 원고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이자 명목으로 660만 원을 별도로 지급하기로 하였고, 피고 D는 피고 C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2007. 10. 30.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07가단3082호로 피고들을 상대로 위 계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08. 8. 12.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9,362,400원 및 그 중 32,762,400원에 대하여 피고 C는 2007. 11. 28.부터, 피고 D는 2007. 12. 6.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피고 C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피고 D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9,362,400원 및 그 중 32,762,400원에 대하여 피고 C는 2007. 11. 28.부터, 피고 D는 2007. 12. 6.부터 각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20%,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