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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8. 16. 선고 2004도3062 판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공2004.9.15.(210),1557]

판시사항

선거기간 중 후보자 본인이 명함을 선거구민의 아파트 현관의 세대별 우편함에 넣어두거나 아파트 출입문 틈새 사이로 밀어 넣어 안으로 투입하거나 틈새 사이에 끼워 놓은 경우,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93조 제1항 본문 위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의 개정 경과에 비추어 고비용의 정치구조를 개혁하자는 취지에서 명함을 선거운동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전면적으로 제한하였다가 선거기간 중 후보자가 명함을 직접 주는 행위까지 처벌대상으로 삼은 종전의 조치가 부당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2002. 3. 7. 법률 제6663호로 개정되고 2004. 3. 12. 법률 제7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항 단서가 신설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위 단서의 신설로 후보자가 명함을 '직접 주는' 행위만 허용되었을 뿐 같은 법 제93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명함을 '배부'하는 행위 일반은 여전히 금지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이 신설된 같은 법 제93조 제1항 단서가 시행된 2002. 3. 7.부터는 선거기간 중 후보자가 명함을 직접 주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금지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볼 것이고, 이와 달리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명함을 아파트 현관의 세대별 우편함에 넣어두거나 아파트 출입문 틈새 사이로 밀어 넣어 안으로 투입하거나 틈새 사이에 끼워 놓은 경우에는 설령 그 투입행위 자체를 후보자 본인이 하였다고 하더라도 명함을 직접 준 것과 동일시할 수 없으므로 여전히 같은 법 제93조 제1항 본문 위반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김진석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내세웠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법리오해의 점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하 '공직선거법'이라 한다)은 1994. 3. 16. 법률 제4739호로 제정된 이래 제66조 제1항 에서 명함형 소형인쇄물을 선거운동에 사용하는 소형인쇄물의 하나로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 에서 명함형 소형인쇄물이라 함은 길이 10cm, 너비 6cm 이내에서 1매(양면에 게재할 수 있다)로 작성하는 소형인쇄물을 말한다고 규정하여 명함을 선거운동에 사용하는 것을 허용해 왔으나, 1997. 11. 14. 법률 제5412호의 개정으로 대통령선거에서 사용하는 소형인쇄물의 종류에서 명함형 소형인쇄물을 삭제함으로써 명함을 대통령 선거운동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한 것을 시작으로, 1998. 4. 30. 법률 제5537호의 개정으로 선거운동에 사용하는 소형인쇄물의 종류에서 명함형 소형인쇄물을 아예 삭제함으로써 모든 선거운동에 명함형 소형인쇄물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전면 금지하였다가, 2002. 3. 7. 법률 제6663호의 개정으로 선거운동에 사용하는 소형인쇄물의 종류에서 명함형 소형인쇄물을 삭제한 구법 제66조 제1항 의 조항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다만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를 규정한 제93조 제1항 단서를 신설하여 "다만, 선거기간 중 후보자의 성명·사진·주소·전화번호·학력·경력·현직을 게재한 길이 9cm 너비 5cm 이내의 명함을 후보자가 직접 주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조항을 추가하였는바, 위와 같은 공직선거법의 개정 경과에 비추어 고비용의 정치구조를 개혁하자는 취지에서 명함을 선거운동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전면적으로 제한하였다가 선거기간 중 후보자가 명함을 직접 주는 행위까지 처벌대상으로 삼은 종전의 조치가 부당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제93조 제1항 단서가 신설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위 단서의 신설로 후보자가 명함을 '직접 주는' 행위만 허용되었을 뿐 제93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명함을 '배부'하는 행위 일반은 여전히 금지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이 신설된 제93조 제1항 단서가 시행된 2002. 3. 7.부터는 선거기간 중 후보자가 명함을 직접 주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금지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볼 것이고, 이와 달리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명함을 아파트 현관의 세대별 우편함에 넣어두거나 아파트 출입문 틈새 사이로 밀어 넣어 안으로 투입하거나 틈새 사이에 끼워 놓은 경우에는 설령 그 투입행위 자체를 후보자 본인이 하였다고 하더라도 명함을 직접 준 것과 동일시할 수 없으므로 여전히 제93조 제1항 본문 위반행위에 해당한다 고 할 것이다.

원심이 구 공직선거법(2002. 3. 7. 법률 제6663호로 개정되고 2004. 3. 12. 법률 제7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시행 이후에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선거기간 중 선거구민의 아파트 현관의 세대별 우편함에 명함 73매를 넣어두어 배부한 행위를 구 공직선거법 제255조 에 의하여 처벌대상이 되는 구 공직선거법 제93조 위반행위가 된다고 보아 피고인을 유죄로 처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조치는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구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단서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다는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조무제 이규홍 박재윤(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