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절도등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2017. 9. 5.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피고인의 이 사건 주거 침입행위는 상습 절도죄에 흡수되어 별개의 주거 침입죄를 구성하지 않으므로, 이를 별개의 주거 침입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점도 항소 이유로 진술하였으나, 이는 항소 이유서 제출 기한 내에 제출된 항소 이유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항소 이유로 법리 오해 주장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도1234 판결 참조). 설령 피고인이 법리 오해를 이유로도 항소하였다고
보더라도, 형법 제 332조에 규정된 상습 절도죄를 범한 범인이 범행의 수단으로 주간에 주거 침입을 한 경우, 주간 주거 침입행위는 별개로 주거 침입죄를 구성하므로(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도8169 판결 참조),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이다.
그런데 우리 형사 소송법이 취하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 하에서 존중되는 제 1 심의 양형에 관한 고유한 영역과 항소심의 사후 심적 성격을 감안하면, 제 1 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제 1 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제 1 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