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E의 가슴 부위를 오른손으로 밀친 사실은 있으나 목 부위를 친 사실이 없고, E가 피고인의 머리를 팔로 감 싸 빠져나오려고 하는 과정에서 E의 입술 부위를 머리로 들이받게 되었을 뿐 고의로 E의 입술 부위를 머리로 들이받은 사실이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E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손으로 자신의 목 부위를 치고 머리로 입술 부위를 들이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 스스로도 E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치는 방법으로 먼저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③ 당시 현장에 있었던
F은 피고인이 E의 입술 부위를 머리로 들이받는 것을 보지는 못하였으나, E가 피고인의 머리를 팔로 감싸고 있을 때는 피고인의 머리가 E의 입술에 닿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며, 피고인과 E가 떨어졌을 때 E의 입에서 피가 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④ 피고인이 노상에서 E의 철거 대집행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머리를 들이미는 등으로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E가 피고인의 머리를 팔로 감싸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행위를 제압할 필요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E의 목 부위를 손으로 치고, 고의로 입술 부위를 머리로 들이받아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