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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31 2017가단515483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76,367,524원과 그중 201,124,193원에 대하여는 2003. 4. 16.부터, 75,24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