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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6.01 2016고단284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개발제한 구역인 하남시 B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이다.

1. 개발제한 구역 내 무단 토지 형질변경 등 누구든지 개발제한 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 목의 벌채 등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8. 초순경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위 B 바닥에 636㎡ 규모의 콘크리트를 타 설하고, 그 지상 318.68㎡ 규모 온실의 렉산 구조 벽체를 판넬구조로 교체하고, 높이를 2m 가량 증축한 뒤 창고로 용도변경하여 사용하고, 14.24㎡ 규모의 부속 창고를 증축하였다.

2. 시정명령 불이행 시장, 군수, 구청장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무단 건축, 형질변경 행위 등을 적발한 경우에는 건축물의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 이러한 시정명령을 받은 자는 그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8. 19. 경 하남시장으로부터 범죄사실 제 1 항 기재와 같은 위법행위에 대하여 2015. 9. 20.까지 원상회복하라는 시정명령을 받고도 그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위법행위 조사서

1. 시정명령

1. 일반 건축물 대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32조 제 1호, 제 12조 제 1 항( 무허가 건축 및 토지 형질변경의 점),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32조 제 2호, 제 30조 제 1 항( 시 정명령 불이 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이 유 개발제한 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