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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2.09 2020가단12626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808,400 원 및 그중 5,850,954원에 대하여는 2020. 2.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다만, 채권자를 ' 원고', 채무자를 ' 피고' 라 하고, 별지 청구원인 제 1의

나. 1) 항의 ‘ 연체 이자 : 연 28%, 채무의 이자 : 금 10,680,363 원, 총 채무금액 : 금 16,531,317원’ 을 ‘ 연체 이자 : 연 24%, 채무의 이자 : 금 10,613,037원, 총 채무금액 : 금 16,463,991원 ’으로 정정한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