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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6.05 2015고정491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1. 9월경 인천 남동구 만수동에 있는 불상의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일명 'B'라고 불리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유한회사 해민모터스' 소유의 상품용 자동차인 C 다이너스티 자동차를 350만원에 구입하여 양수한 후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채 2015. 2. 14. 08:30경 부천시 오정구 작동 58-2 앞 도로상에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C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217에서부터 같은 구 작동 58-2 앞 도로상까지 위 위 C 승용차를 약 1km 가량 운행하였다.

4.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부천시 오정구 작동 58-2 앞 노상에서 부천오정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이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하자 자신의 무면허 운전행위가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소지하고 있던 인천지방경찰청장이 발행산 자신의 친형인 F 명의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부정행사 하였다.

5.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부천오정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에 의하여 부천 오정구 G에 있는 D파출소로 임의 동행된 후 그곳에서 마치 자신이 친형인 F인 것처럼 행세하며, 진술서 성명 란에 ‘F’, 주민등록번호 란에 ‘H’, 본적 란에 ‘부천시 오정구 I’, 주거 란에 ‘인천시 계약구 J 102/409', '2015. 2. 14.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적발되었다

'는 취지를 각각 기재한 후 F의 서명을 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