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7. 27. 18:12 경 경남 고성군 E에 있는 ‘F 한의원’ 앞 도로에서 피해자 G가 그 곳에 주차해 놓은 H 쉐보 레 쿠퍼 승용차의 본네트 위에 누워 충격을 가하면서 흠집이 생기게 하여, 피해자 소유 위 승용차를 수리 비 약 4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 A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8:30 경 위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폭력신고를 받고 출동한 I 지구대 소속 순경 J이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달려드는 피고인 A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오른손 주먹으로 순경 J의 뒷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B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I 지구대 소속 경위 K이 피고 인의 일행인 A을 위 제 2 항의 이유로 체포하려 한다는 이유로, 왼손으로 경위 K의 어깨 부위를 잡아당기고, 근무 복 어깨 견장을 잡아 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L, G,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의 차량 블랙 박스, F 한의원 cctv, I 지구대 순찰차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화면 첨부 - 블랙 박스, CCTV 캡 쳐 사진 포함)
1. 수사보고( 피해자의 차량 손괴사진 첨부 - 피해차량 사진 포함)
1. 수사보고( 피해차량 수리 견적서 첨부 - 견적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 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