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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6.04.15 2015가단10571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9,62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① 2014. 7. 7. ‘B 주차장 신축공사 중 철골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361,900,000원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해 11. 20. 구두로 17,920,000원의 추가공사약정을 하였고(이하 추가공사까지 전체를 ‘제1공사’라 한다), ② 2014. 8. 20. ‘C학교 엘리베이터 철골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15,400,000원에 도급계약을(이하 ‘제2공사’라 한다), ③ 2014. 9. 4. ‘D 제조업소 신축공사 중 철골판넬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135,300,000원에 하도급계약(이하 ‘제3공사’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위 각 공사대금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임). 나.

피고는 원고에게 제1공사의 공사대금 379,820,000원(= 361,900,000원 17,920,000원) 중 304,500,000원과 제3공사의 공사대금 중 126,400,000원을 각 변제하였을 뿐, 나머지 공사대금은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제1 내지 3 공사의 공사대금 중 아직 지급하지 않은 99,620,000원{= ① 75,320,000원(= 379,820,000원 - 304,500,000원) ② 15,400,000원 ③ 8,900,000원(= 135,300,000원 - 126,4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5. 12.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제2공사 중 4,400,000원의 추가공사(2014. 10. 29.자 세금계산서 발행 부분)에 대하여는 인정할 수 없고, 제1공사에 관하여는 미시공 및 하자보수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한 정산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는 위와 같이 추상적으로만 주장하고 있을 뿐 추가공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