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금전)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8. 3. 6. 소외 C, D(이하 ‘임대인’이라 한다)과 사이에, 서울 강남구 E F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4000만원, 월 차임 250만원, 임대기간 2018. 4. 1. ~ 2020. 3. 31., 잔금 지급기일 2018. 4. 1.로 정하여 임대차계약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원고가 위 임대차계약을 중개하였고, 그 무렵 작성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는 중개수수료가 1,485,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기재되었다.
나. 원고는 2018. 4. 7. 17:00경 피고에게 “G부동산이예요 중개수수료 입금계좌 농협 A H 90만원”이라는 내용의 중개수수료 90만원"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다. 피고와 임대인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는데, 임대인이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8가단5135389호로 인도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8. 11. 1. 피고는 임대인에게 2018. 11. 5.까지 이 사건 건물 부분을 인도하고, 임대인은 피고에게 31,500,000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인정근거 :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6호증의 각 기재]
2.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중개약정에 따른 수수료로서 1,633,500원(1,485,000원 부가가치세 10%)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와 사이의 중개약정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스스로 당초 중개약정에서 정한 보수액 1,485,000원보다 적은 금액만을 받을 의사를 밝혔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