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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8.18 2020노21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였는데, 배상신청인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의하여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위 배상명령신청 사건은 그 즉시 확정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배상명 령신청을 각하한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2017고단1374 사건 관련 피고인은 E 철거공사의 도급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적법한 권한이 있는 것으로 믿고 피해자 D과 재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피해자 D으로부터 전달 받은 선수금도 2,000만 원이 아니라 900만 원에 불과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계약을 취소한 것일 뿐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만 원을 편취한 적이 없다. 2) 2017고단2075 사건 관련 피고인은 도급인 측인 L로부터 적법하게 M주택 신축공사에 관한 도급을 받아 피해자에게 다시 하도급을 하려고 하였으나 이후 공사를 시행하지 못하게 되었을 뿐이고, 실제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비용을 자재구입과 현장소장의 급여로 지급하였으므로 피해자의 돈을 편취할 의사가 없었다.

3) 2017고단4724 사건 관련 피고인은 피해자 P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AP과 AC이 지정하는 계좌로 보내 5,000만 원을 주고 Q 재개발사업 철거공사를 적법하게 재하도급 받은 것이고, 위 철거공사가 당시 이주비 지급문제나 재개발조합의 난립으로 제대로 공사를 진행하기 어려웠던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AP과 AC이 위 철거공사를 수주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4) 2018고단876 사건 관련 피고인은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적법하게 수주하여 피해자에게 재하도급을 준 것이므로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