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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8.14 2019고단205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5. 00:00경 ‘B’라는 인터넷 PC게임 중 피해자 C(가명, 여)가 여성임을 알고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D’라는 닉네임을 사용해 불특정 다수의 게이머들이 접속하는 대화 창에 위 피해자가 사용하는 닉네임 ‘E’를 지목하며 “보(지)빨(기) 작작하고, 보지만 벌려주는 거임ㅇㅋ , 너 육변기(사람의 체내 혹은 체외에 정액을 배설한다하여 성노예인 대상을 변기에 비유하는 비하적 표현)임, 육변기 뭔지 암 ”이라는 글을 게재하고, 다시 피해자와의 1대1 대화 창에 “개쓰레기같은 육변기년아;, 육변기년아ㅋㅋㅋ, 몸파는 년, 게임에서 조차 몸파는년이야, 쓰레기년 보1지나 벌려줘, 나중에 버스받고 그게 니 현실이야”라는 글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인터넷 컴퓨터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및 대화창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금형 선택)

1.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미대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