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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2.20 2017나204590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9. 11. 8. 그 소유의 건물인 서울 서대문구 C 2층 점포 약 114.36㎡(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전세보증금 4,000만 원, 월세 130만 원에 2년간 임대하는 조건으로 원고와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계약 당일 계약금으로 200만 원을, 입주일인 2009. 11. 7. 잔금 3,8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해 오던 중 2015. 12.중순경 피고에게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는 통보를 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가 응답하지 아니하자 2016. 4. 13.경 피고에게 2016. 6. 30.경 퇴실할테니 보증금을 반환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원고와 피고는 2016. 6. 30.자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였다

(갑 제2, 6호증). 다.

원고는 2016. 6. 30. 이 사건 점포에서 퇴거하였다.

원고는 퇴거 시 이 사건 점포의 열쇠를 피고에게 인도하고자 하였으나 피고를 만나지 못하자 피고에게 ‘이사시에 만나 정산하고 열쇠를 드리려고 하였으나 귀하가 만나주지 않아 부득이하게 본인이 보관하고 있으므로 조속히 보증금 반환을 하여 주시기를 통고드립니다’라는 내용이 담긴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다. 라.

피고는 2016. 5. 25.과 26.에 각 1,000만 원씩 총 2,000만 원만 반환하고, 나머지 2,000만 원의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2, 3, 5, 6호증의 각 기재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2016. 6. 30.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합의해지되었음에도(피고는 이에 대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합의해지된 것은 2016. 6. 30.이 아닌 2016. 8. 30.이라고 다투나,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 중 2,000만 원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