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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21.04.27 2021고단9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흰색가루 0.12g( 증 제 3호) 을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20. 12. 24. 경 범행

가. 필로폰 매도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2020. 12. 24. 경 B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 뱅크(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2회에 걸쳐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매도 대금 명목으로 2회에 걸쳐 합계 1,020,000원을 교부 받은 다음, 같은 날 저녁 경 수원시 장안구 C 모텔의 불상의 호실에서 비닐에 담겨 있는 필로폰 1.4g 을 B에게 건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 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B의 부탁을 받고 주사기에 담긴 불상의 양의 필로폰을 물에 희석한 다음, 이를 B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사용하였다.

2. 필로폰 매수에 따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2021. 2. 말경에서 같은 해

3. 초순경 사이, 수원시 장안구 D 빌라 인근 노상에 주차된 일명 ‘E’ 의 BMW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구매 대금을 추후에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E ’으로부터 투명 비닐 팩에 담겨 있는 필로폰 약 15회 투약분을 건네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2021. 3. 초순경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2021. 3. 초순경 수원시 권선구 F 아파트 G 호의 안방 화장실에서, 위 2 항과 같이 ‘E ’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의 양을 주사기에 담아 이를 희석한 다음, 입으로 그대로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필로폰 소지에 따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2021. 2. 말경에서 같은 해

3. 초순경 사이 위 2 항 기재와 같이 ‘E ’으로부터 필로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