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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5.11.26 2015고단5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3. 17:1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단양 방면에서 영월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1.3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60km 지점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한 속도를 준수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제한 속도를 약 21.35km를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3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피해자 E(64세) 운전의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8. 3. 19:59경 제천시 숭문로 57에 있는 제천서울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인한 중증 뇌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송부

1. 사망진단서

1. 사진설명, 변사자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금고 4월~10월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감경: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