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10.28 2015노83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벌금 2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과 같은 접근매체 양도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해하고 보이스피싱 등 다른 중한 범죄에 악용되어 2차 피해를 초래할 위험성이 높으므로,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의 계좌가 대출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원심은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였고, 그 외 원심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