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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08.08 2013고정217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10. 16. 21:00경 원주시 C아파트 201동 417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 현관에서, 피고인의 남편인 E이 피해자의 집에 있다고 생각하고 현관 출입문을 열어달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출입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면서 손으로 출입문의 손잡이를 수회 잡아당김으로써 출입문을 헐거워지게 하고 출입문 안전고리를 파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위 출입문을 손괴하였다.

2. 퇴거불응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아파트 201동 417호에서, 피고인의 남편인 E이 현관 출입문을 열어줘 위 417호 내부로 들어간 후, 피해자 D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퇴거요

청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무렵 위 417호 내부에 머물러 퇴거불응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아파트 201동 417호 내부에서, 피고인의 남편인 E이 피해자 D(여, 51세)이 함께 머물러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난 나머지 그곳 현관에 있던 통나무 조각을 피해자 쪽으로 집어던지면서 피해자를 손으로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출입문 사진, 파손된 안전고리, 통나무 조각, 중문 옆 파손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퇴거불응죄 부분)

1. 주장의 취지 피고인은 E과...